SORABOL UNIVERSITY
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안내 입니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서라벌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22>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당해년도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모든 교원자격증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이 규정에 의해 발급하는 교원자격증의 표시와 취득할 수 있는 학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유치원정교사(2급) : 유아교육과<개정 2018.10.22.>
2. 보건교사(2급) : 간호과, 간호학과<개정 2018.10.22.>
3. 보육교사 : 유아교육과<개정 2017.08.02.>
4. 실기교사 사진 : 영상미디어과
5. 실기교사 디자인 : 산업디자인과
6. 실기교사 전자계산 : 정보처리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인터넷전공, 솔루션전공
7. 실기교사 전자 : 반도체전공
8. 실기교사 통신 : 정보통신전공
9. 실기교사 워드프로세서 : 인터넷비지니스과
10. 실기교사 자동차 : 자동차과
11. 실기교사 전기 : 공장자동화전공, 전력시스템전공
12. 실기교사 미용 : 뷰티코디네이션학부
13. 실기교사 조리 : 관광호텔조리과
14. 실기교사 음악 : 음악과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졸업자는 졸업이전에 해당종목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함 단, 199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이후 3년이내 기간내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음)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 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검정할 수 있음.
② 제4조 3호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증을 유아교육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08.02. 2018.10.22.>
유치원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초에 본 대학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별지 2호)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별지 3호)를 작성하여 본 대학에서 보관한다.
① 제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별지 4호)에 아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 (실기교사 신청자에 한함) <개정 2020.07.31.>
2. 간호사면허증 사본 (보건교사에 한정함) 1부 <신설 2020.07.31.>
① 본 대학 졸업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제5조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 30일 전까지 <개정 2017.08.02., 2020.07.31.>
2. 졸업자 : 수시 <개정 2017.08.02.,2020.07.31.>
② 졸업 후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3장 19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8.10.22.>
① 무시험검정원의 접수는 본 대학 교무팀에서 하며,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1.>
1. 무시험검정원에 첨부된 서류와 학적사항의 확인
2. 국가기술자격증의 내용확인 및 원본대조
3. 교직과목 또는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② 기재 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개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① 유치원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자료를 작성한다.<개정 2018.10.22.>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총괄표(별지 5호)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명부(별지 6호)
3. 심사내역표(별지 7호)
4. 학적부 사본 <신설 2020.07.31.>
5.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신설 2020.07.31.>
②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자료를 작성한다.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별지 8호)
2. 실기교사 심사내역표(별지 9호)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심사내역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으로 한다.
1. 유치원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하고 교직과목의 영역별 이수과목(별표 1)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75/100점, 80/100점 이상인 자.<개정 2018.10.22., 2020.07.31.>
2. 실기교사는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영역의 과목(별표 2)을 이수하고 해당과목의 기능사 2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본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결재로 행하여지며, 교원자격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
① 교원자격증의 발급절차는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에 의하되 본 대학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1. 유치원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증은 발급현황 및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별지 10호)를 작성한 후, 이를 교원자격증 발급대장(별지 11호)에 기록한다.<개정 2018.10.22.>
2. 실기교사는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별지 12호)와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별지 13호)를 작성한 후,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대장(별지 11호)에 기록한다.
3. 교원자격증은 유치원정교사(2급)와 보건교사(2급) 및 실기교사를 구분하여 발급하되 발급번호는 “서라벌 전 제 호”로 하고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8.10.22.>
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5. 교원자격의 표시는 "유치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실기교사 00"로 한다.<개정 2018.10.22.>
6.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로 하되, 졸업 후 검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은 실제 발급일로 한다.
7. 법정 해당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유치원2급정교사, 보건교사(2급), 실기교사 등은 각각 호수를 별도로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개정 2017.08.02.>
8. 직인 날인 후 발급한다.
유치원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의 명부는 발급 후 20일 이내에 나이스(http://neis.moe.go.kr)에 입력한다.<개정 2017.08.02. 2018.10.22.>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은 교원자격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자격증 용지는 인쇄하여 사용하되 수불대장에 수불현황을 기재하고 그 현황을 사용 시마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8.02.>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신청서(별지 14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상의 성명이 정정되었을 때
2.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격증 원본의 정정 부분 좌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날인한다.<개정 2017.08.02.>
2. 정정 후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날인한다.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1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하였을 때
2. 훼손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때
교원자격증의 재발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재발급 자격증의 발급기관장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직인을 날인한다.<개정 2017.08.02.>
2. 교원자격증 원본의 총장직인 위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직인을 날인한다.
교원자격증은 이중으로 발급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총장이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1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하였을 때
2. 훼손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때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17.08.02 개정
(2013~2016학년도 입학자)
Drag from side to side.
영역 |
이수과목 |
소요 최저 이수학점 |
---|---|---|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
교육과정 |
||
교육평가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교육심리 |
||
교육사회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생활지도 및 상담 |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
교직쇼양 영역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이상) |
||
교육실습 영역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4학점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다.
Drag from side to side.
영역 |
과목 |
교직 |
기본이수영역 |
대체인정과목 |
비고 |
---|---|---|---|---|---|
인터넷비지니스 |
워드프로세서 |
교육학개론(2) |
전자계산일반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
|
경영정보 |
부기 |
전표기입실무(3) |
원장결산기장실무(3) |
부기2급이상 |
|
경영정보 |
부기 |
전표기입실무(3) |
원장결산기장실무(3) |
부기2급이상 |
|
정보통신 |
통신 |
무선통신기기실습 |
무선통신공학 |
(기사) |
|
공장자동화 |
전기 |
전기회로실습 |
전기기기실험(2) |
(기사) |
|
반도체전공 |
전자 |
전자회로실습 |
기초전자실험(2) |
(기사) |
|
정보처리전공 |
전자계산 |
전자계산일반 |
전산학개론(3) |
정보처리2급이상 |
|
환경시스템공학 |
환경공업 |
환경학개론 |
환경생태학(2) |
(기사) |
|
패션디자인 |
한재 |
한재기법 |
한국의복구성및실습1.2(3x2) |
(기사)의류 |
|
양재 |
양재기법 |
서양의복구성및실습1.2(3x2) |
(기사)의류 |
||
사진영상 |
사진 |
촬영실기 |
촬영실기1or2(3) |
||
산업디자인 |
디자인 |
소묘디자인실기 |
소묘(2) |
||
유아교육 |
보육 |
유아교육개론 |
유아교육개론(3) |
||
음악 |
음악 |
시창, 청음 |
시창, 청음(4) |
||
뷰티코디네이션 |
미용 |
미용실기 |
Permanent이론 및 실습(2) |
(기능사)미용 |
|
관광호텔조리 |
조리 |
식품학 |
식품학개론(2) |
(기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