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학생의 성적산출은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강의계획서상의 성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교과목 성적은 100점 만점, 반영비율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평소학습성적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 성적을 20%반영
(NCS기반 교과목은 출석성적 20%, 직무수행능력평가 80%를 반영)
실험실습, 실기, 캡스톤디자인 및 교직 교과목의 평가는 별도로 정함
각 교과목의 급제는 D급으로 하고, 의무이수교과목인 사회봉사(교양필수)는 S(Success)를 급제로 함
학기당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정기시험 응시 자격이 없으며, 성적은 「출석미달」로 처리하여 0점으로 반영 함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6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생 본인에게 학사경고 사실을 통보 함
평균평점 = (각 과목학점 x 각 과목평점)의 합계 ÷ 총 수강신청학점
평균실점 = (각 과목학점 x 각 과목실점)의 합계 ÷ 총 수강신청학점
(※ S/U 과목은 성적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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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A+ |
A° |
B+ |
B° |
C+ |
C° |
D+ |
D° |
F |
S |
U |
---|---|---|---|---|---|---|---|---|---|---|---|
실점수 |
95-100 |
90-94 |
85-89 |
80-84 |
75-79 |
74-70 |
65-69 |
34-60 |
59이하 |
70이상 |
69이하 |
평점 |
4.5 |
4 |
3.5 |
3 |
2.5 |
2 |
1.5 |
1 |
0 |
0 |
0 |
성적정정 기간 내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수강정보 → 성적조회
성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업참여일지 및 강의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교과목 성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
수강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교과목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