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는 제도
일반휴학/육아휴학 : 매학기 초(1학기 : 2월, 2학기 : 8월)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군입대휴학 : 입영일자 1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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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종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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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휴학원서 |
질병휴학 |
휴학원서,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4주이상) |
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
육아휴학 |
휴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학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수시 및 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적인정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기 신청
휴학연기 신청 기간 : 휴학신청 기간과 동일
※ 일반휴학은 재학중 1회 원칙
군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 수업일수 1/4선이 넘지 않을 경우 즉시 교학처에 귀향 신고 후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 됩니다.
신입생은 입학학기에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군입대, 질병, 육아휴학 예외)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병무청에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