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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SORABOL UNIVERSITY

휴학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는 제도

신청시기

일반휴학/육아휴학 : 매학기 초(1학기 : 2월, 2학기 : 8월)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군입대휴학 : 입영일자 1주일 이내

휴학절차

  • 01

  • 구비서류 준비
  • 02

  • 휴학원서 작성
  • 03

  • 지도교수 상담
  • 04

  • 서류제출
    (교학처)

휴학종류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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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종류
구비서류

일반휴학

휴학원서

질병휴학

휴학원서,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4주이상)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육아휴학

휴학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학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처리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 : 성적불인정, 등록금 대체 처리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 : 수시 및 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적인정

휴학연기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연기 신청

휴학연기 신청 기간 : 휴학신청 기간과 동일

※ 일반휴학은 재학중 1회 원칙

유의사항

군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 수업일수 1/4선이 넘지 않을 경우 즉시 교학처에 귀향 신고 후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 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 됩니다.

신입생은 입학학기에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군입대, 질병, 육아휴학 예외)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병무청에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