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제도 (휴학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복학을 원할 때는 학과에서 허용시 조기복학 가능)
매학기 초(1학기 : 2월, 2학기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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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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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전역증 사본(전역일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조기복학 |
복학원서(복학원서 작성전 학과에 조기복학 가능유무 확인) |
등록기간에 해당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고지서 : 매 학기 등록안내문 참조 (대학홈페이지에서 출력)
군입대 휴학자 중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 사본 첨부(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연가기간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복학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 휴가기간을 확인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선을 초과할 경우 복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