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기타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하여 제적 전의 학과로 다시 입학을 하는 제도
매학기 초(1학기 : 2월, 2학기 : 8월)
※ 재입학 여석은 입학정원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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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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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재입학 원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면제)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된 경우에는 동일계열 및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지원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