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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SORABOL UNIVERSITY

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우리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제도

신청시기

연중

자퇴절차

  • 01

  • 구비서류 준비
  • 02

  • 자퇴원서 작성
  • 03

  • 지도교수 상담
  • 04

  • 서류제출
    (교학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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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자퇴원서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자퇴원서, 본인 통장사본 or 보호자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등록금 반환

반환기간 : 자퇴원서 제출 후 20일 이내
(※국가장학 수령자 및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반환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반환방법 : 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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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매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