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우리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제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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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서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서, 본인 통장사본 or 보호자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반환기간 : 자퇴원서 제출 후 20일 이내
(※국가장학 수령자 및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반환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반환방법 : 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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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매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매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매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