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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사회봉사

SORABOL UNIVERSITY

학생보험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보험가입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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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한도
비고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교내ㆍ외 치료비

1인당 200만원/ 1사고당 200만원

신입생 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보상범위

학교내 : 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학교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교내시설 이용도중 발생한사고

학교외 : 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MT, 현장견학 등) 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

  • 01

  • 사고발생 신고 입학홍보단
    (054) 770-3531
  • 02

  • 보험청구서류 작성
    아래의 관련서류 제출
  • 03

  • 보험금 지급결정 및 통보
    (주) 동부화재배상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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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내용

보험급청구서

입학홍보단 소정의 양식 1부

재학증명서

복지관 증명자동 발급기 이용 1부

사고증명서

10만원 미만 진료시 : 질병분류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치료비 10만원 이상 또는 입원시 :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1부

치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사본 1부

치료비영수증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각1부

(신용카드로 대금결재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통장사본

보험청구 관련 문의부서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보상내용 : 교무처 (054)77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