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BOL UNIVERSITY
우리대학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보험가입 한도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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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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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교내ㆍ외 치료비 |
1인당 200만원/ 1사고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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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치료비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
학교내 : 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학교내에서 수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교내시설 이용도중 발생한사고
학교외 : 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MT, 현장견학 등)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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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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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청구서 |
입학홍보단 소정의 양식 1부 |
재학증명서 |
복지관 증명자동 발급기 이용 1부 |
사고증명서 |
10만원 미만 진료시 : 질병분류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
치료비 10만원 이상 또는 입원시 :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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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00만원 이상의 경우 :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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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영수증 |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각1부 |
(신용카드로 대금결재한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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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장사본 |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보상내용 : 교무처 (054)77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