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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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
댓글 0건 조회 5,596회 작성일 2010-07-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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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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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일 시 : 2010. 7. 29(목) ~ 2010. 9. 3(금), (09:00 ~ 22:00)
서류 제출 기간 : 2010. 7. 29(목) ~ 2010. 9. 3(금)
대출 실행 일시 : 2010. 8. 9(월) ~ 2010. 9. 3(금), (09:00 ~ 17:00)
☞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대출 신청 후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
☞ 신청기간내에 학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서류제출을 완료 하였을 경우(서류제출자에 한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 신규이용자
- 기대출자 중 가족관계변동자
- 학자금 신청 후 신청서 출력 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학생은 해당 증명서류(신규 및 기이용자)
2.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구분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자격 |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재학생 및 복학생 ▪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1~7분위 이하(재단심사) *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셋째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재학생 및 복학생 (단, 만 55세 이하) ▪ 가계소득분위 8~10분위 |
대출범위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상보조) |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
대출금리 |
▪ 연 5.2%(변동금리 적용) |
▪ 연 5.2%(고정금리 적용) ※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지원 (2~4학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대출취급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 발생시까지 원리금(원금 및 이자) 납부유예 ▪ 졸업 후 일정기준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만 원리금 상환 ▪ 소득연계 상환 방식 |
▪ 상환기간 선택가능 (최대 거치 10년, 상환 10년) ▪ 재학중 이자납부, 거치기간 이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 1학년은 든든학자금 신청 원칙 (단, 소득 8분위 이상 또는 만 36세 이상인 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장학(희망드림) 수혜자는 든든학자금 신청 불가 |
3.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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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www.studentloan.go.kr) ⇒ 학자금대출 신청 증빙서류제출(서류제출자에한함) ⇒ 대출심사 및 결과통보(심사 2일 소요/sms발송) ⇒ 대출실행 및 등록금 납부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한국장학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한 후 e-러닝을 통해 학자금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체험(학자금대출 전까지 필히 이수해야 함)
(3) 학자금대출신청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을 통해 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2010년 2학기 대출신청기간 : 7월 19일 ~ 9월 29일
(4) 증빙서류제출
▪ 신규이용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신청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존 사용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단, 가족관계변동시 서류제출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명서도 함께 제출(신규 및 기이용자)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서류도 제출가능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5일)을 감안하여 등록 5일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서류제출자에 한함)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심사 및 결과통보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신청자격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하고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 소득분위 확인 및 재단 심사 소요기간 2일 예정
(6) 약정체결 및 대출금지급
▪ 심사결과 확인 후 학생이 대출신청 정보 및 대출금지급신청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면 대출 약정체결 완료
▪ 등록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급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금 지급내역 통지
4. 유의사항
▪ 반드시 우리 대학 등록기간에 맞춰 안내문의 신청일자에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해야함.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으로 전환 접수됩니다.
▪ 학자금 신청완료 후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함.
5. 서류제출처 및 문의(재단/대학)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팩스서류제출 fax) 02-3419-8800(서류접수 완료 후 sms 통지)
▪ 대학 : 본관 1층 job village 내 학생지원팀 ☎ 054)770-3523
▪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 학자금 안내 메뉴 참고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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