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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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단
댓글 0건 조회 2,669회 작성일 2021-1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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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1.12.20(월) 10:00∼’22.1.5(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지원대상
○ 시행년도(2022.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2.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1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1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1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1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1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 최대 지원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21년 2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 직전학기(’21년 2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
○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 반환(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
○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
(전액반납자는 예외)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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