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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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학홍보단
댓글 0건 조회 2,827회 작성일 2021-12-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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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1. 12. 20(월) 10:00~’22. 1. 5(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발표 : ‘22. 2. 4(금) 10:00(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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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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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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