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라벌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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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6회 작성일 2022-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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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7조의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동법 제2조의 모든학교는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2022년도 서라벌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2022년도 서라벌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pdf (1.3M) 9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3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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