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2,581회 작성일 2022-08-31 00:00
본문
1.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9.1 ~ 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 ARS(1544-9944) , 손택스 , 홈택스
- 이전글2022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간호학과) 22.08.31
- 다음글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22.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