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ICL)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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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처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202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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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1회)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 :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1599-2000 / www.kosaf.go.kr ->고객센터-> 온라인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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