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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2차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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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지원팀

댓글 0건 조회 4,301회 작성일 2010-10-18 11:10

본문

10-2학기 희망드림[차상위계층]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0학년도 제2학기 2,3학년 재학생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2차 추가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대상)

▸차상위계층 대상자로(학생본인,부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성적이 80점(100점만점)이상인 재학생.
※10-1학기 성적 대학에서 확인.

2010년 신입생은 지원하지 않음.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자 지원 없음.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당되고,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가.차상위 계층 대상자 증빙서류로 신청
(아래 서류 중 택1)

증 명 서

명 의

소관기관

비 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 10.1.1이후 발급분 인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

(변경)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인 경우 인정함

→ 학생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 인정함.(부모,자녀 명의인 경우-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형제․자매 명의인 경우-부모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함.)

나.차상위 증명 발급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
‣대 상:‘10
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67,658원 미만(세대당/7인가구기준)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단, 신청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10년 7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임.)

‣증빙서류

①‘10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부모 및 본인 세대당)

②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부,모정보있음)

※등본상 부,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이혼자(및기혼자)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③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단, 신청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님.
실제 차상위자 선별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장학금 신청 기간 : 2010. 10. 18(월) ~ 10. 29(금) (기일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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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생 선발

학생신청 → 차상위계층 여부확인(소득인정액) → 대학추천(성적,학적확인)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장학금액 : 2학기→1,100,000원

‣ 국가,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 대학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선택시 장학금 지원 안됨.

5.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기금 www.kosaf.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토,일,공휴일 제외 (09:00~21:00) /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전자사서함(npost)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신청 단계

증명서발급(장학금신청시 필요함)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학생지원팀

서류제출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차상위 증빙서류 1부.(학생본인명의 증명서인정/신청자격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추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기타증빙서류(해당자)

6. 문의 및 서류 제출처

▸학생지원팀 장학업무 담당 (☏ 770-3522,3523)

▸국가장학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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