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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2차추가 신청 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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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담당

댓글 0건 조회 3,738회 작성일 2011-05-10 21:24

본문

2011-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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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제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2차 추가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근로장학생 이란?

우리대학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학 중 전공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제도.


2.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백분율)이상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소득분위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1~3순위)의 학생

※ 재단에서 신청 접수 후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에 한하여 소득 분위 확인 후, 순위 통보.
▸장학금액
: 교내 시간당 6,000원, 교외 시간당 8,000원

3. 장학생 선발절차

① 학생 신청 : 전국대학 동일기간 신청 접수 (재단사이트 방문후 직접신청)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2011.05.11(수)~05.20(금) http://www.kosaf.go.kr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 기간내에 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대학추천 가능함.

* 토,일 공휴일 제외(09:00~21:00)/공인인증서,본인명의 통장계좌필요.

② 대학 추천 : 신청한 학생 중 자격 요건 및 서류 확인 후 추천

③ 재단 확인 : 학교 추천자에 한하여 소득분위 확인 후 대상자 순위 통보 (6월초)

★교내․외 전공관련 근로장소 추후 배정(장학생 개별통보)


4. 학생제출 서류

①국가근로장학생 지원서 및 서약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②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 모두의 정보 확인 가능)

※ 부모 모두의 정보가 확인 안 될 경우 (이혼, 사망의 사유등)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는 증명서 추가제출.


5.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본관1층 잡빌리지내 학생지원팀 (☏ 770-3522,3523)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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