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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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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3회 작성일 2009-05-06 17:12

본문

[ 2009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안내 ]

2009.03.23

교무학생처장


1.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으로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
*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봉사역할을 제고

2. 지원 예산 : 270억원
*수도권 대학 : 94.5억원, 비수도권 대학 : 175.5억원

3. 신청 자격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순위로 함
1. 기초생활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자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4.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이 경우는 대학별 배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은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름(대학은 근로장학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함)

4. 학생근로장소 및 지원금액
(1) 학생 근로장소
*전공 관련시설 :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연구소, 시험 · 측정기관, 실험 · 실습시설, 도서관 등 교 · 내외 시설

※ 행정지원부서에서의 행정업무보조, 실습실·사무실·교수연구실의 정리와 청소, 교직원의 심부름 등 전공과 관련 없는 근로는 제한하되, 국가장학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로 장학생은 2인 이내에서 선발 가능

※ 2009-1학기 학과별/기관별 국가근로장학생 배정인원(지원학생들은 첨부 파일 필독)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2009.03.23(월) ~ 03.31(화)까지 신청 및 선발(기간엄수)

* 비전공 시설
- 장애자 · 아동복지 ·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사업 참여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시설(사업)에서의
근로는 적극 권장
(2) 지원금액
* 대학별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학생수, 등록금 인상율, 전년도 근로장학생의 산업체 근로실적 및 대학의 내부장
학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
- 대학은 지원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학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응투자 하여야 함
* 근로장학 시간급 지원금액
- 교내시설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은 6,500원(국고지원 5,2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300원)
-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은 9,000원(국고지원 7,2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800원)
* 근로장학생 선정
* 대학은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09.1.9)’에 근거,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정기준을 마련 하고 학생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의 일차적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
인 세대의 학생으로 함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세대당 또는 개인당 납부한 ‘07.1.1부터 ’08.12.31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의 기준은 ’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 분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 각 대학은 근로장학 신청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외에 추가로 학교
성적, 교수 추천 등의 자체 선정기준 활용
- 각 대학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외에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대학별 배정인
원의 30% 범위 내에서 선정 가능
* 국가 및 학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은 학생도 중복 지원이 가능
*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 근로시간 및 기간
-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 20시간 이내에서 결정
-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결정

* 지원금액
- 시간급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 시간급 4,000원(’09. 1. 1 ~ ’09. 12. 31 적용)

-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시간급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 지원금액으로 함

① 교내시설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6,500원
(국고 5,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300원)
②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9,000원
(국고 7,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800원)

※ 지원금액 차등 이유 : 교내시설근로보다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많은 교외근로학생에 대한 보상과 취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체의 근로의지를 제고하기 위함

* 사업 집행방식
*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따름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규정
* 근로장학제도 관리?운영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수행
※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시,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동 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중
- 대학의 지원금액 신청 접수, 지원금액 교부, 운영실태 점검 및 결산 등 사후관리
- 관리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지원
* 단위 대학의 근로장학제도 관리·운영
- 대학은 “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대학은 대학내 근로장학제도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근로장학생에 대한 교육 및 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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