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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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5회 작성일 2012-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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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대학교 사회봉사활동 중요 지침을 자원봉사활동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봉사활동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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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자원봉사규정 제 3조 근거
가. 봉사활동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및 각종 관공서(공사시설 포함)
-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비영리, 공익기관, 시민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
- 국립, 도립, 시립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개인운영 병원 제외)
- 기타 사회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및 단체에서 실시한 활동
- 아르바이트 성격의 활동
2. 봉사활동 운영 방법 : 자원봉사 활동 규정 제 2조에 근거
가. 봉사활동은 학점없이 success, unsuccess로 운영하고, 전 학생은 반드시 이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봉사활동의 시수는 기초 소양교육 4시간, 실습 26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 헌혈은 1인 3회까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헌혈증서 1매는 봉사활동 4시간으로 환산합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교양식, 사회봉사활동 인정협회인 vms,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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