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제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대상)
▶차상위계층 대상자로(학생본인,부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성적이 80점(100점만점)이상인 재학생.※09-1학기 성적 대학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가.차상위 계층 대상자 증빙서류로 신청 (아래 서류 중 택1)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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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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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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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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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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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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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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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1이후 발급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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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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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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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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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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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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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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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소득인정액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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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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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복지대상자 급여 (변경)신청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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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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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인 경우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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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 인정함.(부모,자녀 명의인 경우-학생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형제·자매 명의인 경우-부모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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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차상위 증명 발급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신설]
▶대 상:‘09년 6월~9월까지 한번이라도 월 보험료 납부실적 55,396원 미만(세대당)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단, 신청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0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부모 및 본인 세대당)
★ 단, 신청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님. 실제 차상위자 선별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 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장학금 신청 기간 : 2009. 10. 7(수) ~ 10. 21(수) (기일엄수)
3. 장학금액 : 1학기→110만원
▶ 국가,지자체 또는 민간장학재단 장학과 중복 불가. 그 외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가능(09-2 복지장학 수혜자)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시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4.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만 가능)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장학금 신청→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토,일,공휴일 제외 (09:00~21:00) /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단계
증명서발급(장학금신청시 필요함)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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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1부.(온라인 신청 후 출력/날인) 차상위 증빙서류 1부. (학생본인명의 증명서 인정/신청자격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기타증빙서류(해당자)
5. 문의 및 서류 제출처
▶학생지원팀 장학업무 담당 : 이 세 희 (☏ 770-3522,3523) ▶국가장학기금 : www.studentloan.go.kr 1666-5114
교 무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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