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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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팀
댓글 0건 조회 3,207회 작성일 2013-09-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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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3급이상)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3급이상)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액 : 대학생 200만원
3. 신청기간 : 2013.9.09(월) ~ 9.30(월)<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①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 1부( 다운)
②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③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④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서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⑥ 재학 증명서
⑦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5. 제출방법
‣ 제출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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