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휴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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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팀
댓글 0건 조회 5,917회 작성일 2014-0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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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기간 : 2014. 02. 10(월) ~ 21(금)
◈ 휴학원서 신청 및 제출처 : 교무행정팀(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휴학처리 내용
◎ 일반휴학
1) 학기개시 이후 일반휴학은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선 2014. 03. 27(목)까지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만(학칙 제25조 3항) 가능합니다.
◎ 입대휴학
1)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휴학원을 제출해야 하며,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 발행하는 입영사실확인서, 산업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공익근무자(공익근무요원표)는 병무청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사항
1) 군입대 휴학자가 입대 후 귀향조치 되었거나 군복무단축(의병, 의가사제대) 된 자는 사유 발생 즉시 교무행정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휴학원서 제출 시 본인 확인 여부(학번)와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상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자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에 주민등록 초본(변경사항 명시)을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4) 주소변경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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