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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방학 학생생활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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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관

댓글 0건 조회 4,600회 작성일 2018-06-18 16:32

본문

2018년도 하계 방학 중 학생생활관 이용 재학생 신청 (2018.6.19 ~ 2018.6.30까지

 

기간

사용금액

비고

1

10,000

재학생 기준,

외부인은 부가세10%발생.

1주일

70,000

2주 이상 신청 시, 주말(,)미사용 이더라도,

요금에 포함.(환불없음)

1개월

280,000

신청 후, 1주 이후 50%환불

신청 후, 2주 이후 환불 불가.

  

*. 31실기준 이며, 방학 중 식사는 개별해결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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